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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말만 나와도 퇴장을"… 공정위 '담합예방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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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말만 나와도 퇴장을"… 공정위 '담합예방 10계명'

입력
2007.03.0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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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회의 때 제품 가격 얘기가 나오면 퇴장하세요."

최근 대형 담합 사건을 잇달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예방 10계명' 홍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국 350여개 기업의 영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또 한차례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제시하는 담합 예방 1순위 대책은 '업종별 협회 등 사업자단체 회의 때 제품 가격과 관련된 의제가 나오면 즉시 퇴장하라'는 것. 동일 업종내 경쟁 업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품 가격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담당 정부 부처의 행정지도에도 맞서라'고 권한다. 최근 담합에 적발된 업체들이 담당 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ㆍ물량 조정이었다고 항변하지만,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해서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가 소집했다 해도 가격을 논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거나 퇴장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동종 업자와 서로 가격을 이야기하거나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내려 판매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판매 가격을 강제하거나 제품을 끼워 파는 행위도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했으면 가장 먼저 불어라'는 점도 환기시키고 있다. 최근 석유화학 업체 담합 건의 경우처럼,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발 등의 제재를 모두 면제해주고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일부 경감해주기 때문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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