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SKT, 휴대폰 보조금 차등 지급/ 사용기간 따라 최고 28만원 差
알림

SKT, 휴대폰 보조금 차등 지급/ 사용기간 따라 최고 28만원 差

입력
2007.03.05 02:08
0 0

SK텔레콤이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기여도 우선'으로 바꿨다.

SKT는 사용 고객 중 18개월 미만은 7만원, 18개월 이상 5년 미만은 8만~23만원, 5년 이상은 9만~3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이용 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보조금 지급 방식은 4월 5일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지급했다.

개정 약관은 보조금 지급기준을 가입자의 사용기간과 평균 사용요금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나눴다. 최고 액수(35만원)를 적용 받으려면 5년 이상 사용하고 최근 6개월동안의 월 평균 사용 요금이 9만원 이상 돼야 한다.

이로인해 대다수 고객은 현재에 비해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WCDMA 무선모뎀(T-로그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1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