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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력서' 공개한다/구입때 중고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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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력서' 공개한다/구입때 중고여부 확인 가능

입력
2007.03.0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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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하는 휴대폰이 새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의 '이력서'가 공개된다.

통신위원회는 28일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대리점에서 중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목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가입자는 일선 대리점에서 휴대폰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이후 개통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들이 새로 구입한 휴대폰의 과거 사용 여부를 알 수 없어 도난 또는 중고 휴대폰을 구입해 애프터서비스(AS)를 제대로 받지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 가입자들은 신규 가입후 1개월 이내에 대리점에 비치된 조회시스템을 통해 휴대폰의 과거 사용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과거 사용 사실이 나타날 경우 가개통 또는 중고 휴대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휴대폰의 114번)로 신고하면 업체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현금 또는 다음달 사용료 감면조치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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