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에 넘겼다. 건교위는 내달 2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1ㆍ11 부동산 대책을 담은 개정안이 건교위와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9월부터 시행된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분양원가 공개는 우선 수도권에만 적용하기로 하고, 논란이 됐던 택지비 산정은 감정가로 하되 지나치게 높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정부원안에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지역이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분양가 심사위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토록 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원가공시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다.
다만 분양원가 전체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정부가 주장한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내역공시’라는 명칭을 명시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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