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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주택법 회기내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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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주택법 회기내 처리 합의

입력
2007.03.0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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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 쟁점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3월6일)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사학법 개정안은 2월 국회 중에 처리하고 구체적 내용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우리당이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고, 2006년 2월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한 이래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심야까지 사학법상 개방형 이사 추천 범위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절충했으나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이외에 종단 동창회 등에도 주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당은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절반을 추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이와 함께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과 요인경호법 등 관심 법안도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거쳐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주택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을 담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데 대략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출총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출자한도를 지금의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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