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지역을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서 '수도권 등'으로 수정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제사법위로 넘어간 주택법 개정안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설계비 등 분양가 공시내역 7개 항목 규정과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주요내용이 지난달 28일 통과된 법안심사소위 원안과 같다.
하지만 수도권이 원가공개 대상지역에 의무적으로 포함됐던 법안소위 원안은 수정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만 공개대상이 되고 경기 가평ㆍ연천군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적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애초 '수도권 및 지방 주택투기과열지구'를 공개대상으로 발표했는데 이번 수정안은 정부 의견에서 2차례나 후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가공개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교위는 또 소위 '알박기' 행태 방지를 위해 민ㆍ관의 공동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인 간 금전거래나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최고 한도를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부활하게 된다.
등록 사금융업체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대부업법에는 이자율 한도가 연 70%(시행령 66%)로 돼 있다. 하지만 서민과 영세민이 주로 찾는 불법 사금융업체는 이자 제한이 없어 연 200% 가까운 고리를 받아 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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