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욕을 부리거나 오만할 때 검찰에 대한 반감은 되살아났고, 신뢰도 무너져 내렸다.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보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한 검사장의 퇴임사가 참 절절하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인권수사와 특별수사의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다는 획기적 방안을 발표했는데 추상적 수사를 제외한다면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반말을 쓰지 말라'는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대검 특별감찰반이 제이유그룹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서울동부지검의'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면서 "담당 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는 의혹의 대부분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3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한 검사장의 귀거래사가 공감을 얻는 시각에 현장의 검찰이 이런 수준의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은 적잖이 우스꽝스럽다.
우리가 지적한 것은 검사의 반말이나 품위 손상이 아니었다. 수사 검사가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을 짜맞추려 했으며, 그런 목적을 위해 플리바게닝이나 범의(犯意) 자백을 유도하려 했다는 '몰(沒)상식'의 의혹이었다.
담당 검사는 물론 해당 지검장이 포괄적 책임을 진 것은 몰상식의 엄정함에 대한 고백이었고, 그래서 그 조치는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의 본질을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음'으로 정리하고, 인권전담부서 설치나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의 수사과정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돌려 막았다. 국민과 검찰의 엄청난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어제 이 사건을 반추하며 새로운 '검사 윤리강령'을 만들어 발표했다. 핵심은 ▦사건 관계인과 수혜적 접촉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등이다. 조금 빈정거리자면 초등학교 도덕과목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있는 당연한 행동수칙이다.
별도의 팀을 만들어 6개월 이상 공을 들여 만들었다는 강령이 새내기 법조인의 다짐에도 못 미치고, 일반인의 직장 근무지침과 같은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검찰은 아직도 더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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