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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확대 적용 DTI 규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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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확대 적용 DTI 규제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07.03.0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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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60%로 적용된다. 그 동안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구입 때만 DTI 40%가 적용됐지만, 6억원 이하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지금보다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DTI 적용과 9월부터 시행하려던 DTI 적용 전국 확대 방침은 보류됐다.

시중은행들은 27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안’을 확정, 3월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를 40%,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이면 50%를 적용한다. 5,000만원 이하는 DTI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는 5,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DTI 50%를 적용한다. 또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은 물론 구입한 지 3개월이 지난 아파트의 담보 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

이 같은 기본 DTI 적용률에 가산 차감 항목이 적용돼 개인에 따라 최저 30%, 최고 60%의 차이가 나게 된다. 거치 기간이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고정 금리를 선택하면 DTI가 기본 적용률에서 5%포인트씩 늘어난다.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5%포인트가 늘거나 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소득증빙 서류가 아니라 자기신고 소득을 제출하면 DTI가 5%포인트 차감된다. 은행들이 인정하는 신고소득은 매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적금ㆍ펀드ㆍ적립식 보험 등 적립식 수신, 임대소득, 금융소득, 최저생계비 등 6가지이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고 공식 소득증빙서류가 없으면 DTI가 30%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좋고 고정금리 등을 선택하면 60%까지 올라가게 된다. 가산 항목이 모두 적용되더라도 DTI가 최고 60%를 넘을 수는 없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DTI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공식적인 증빙소득은 제한 없이 합산할 수 있지만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외 신고소득의 합산은 불가능하다.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신고 소득을 제출하면 DTI가 5%포인트 차감된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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