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는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 대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6일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정부ㆍ여당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토록 허용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수정안을 만들어 바로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며 “본회의서 당정안과 한나라당을 두고 표 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당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안은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득이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맞부딪힐 경우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의 지지로 당정안의 우세가 점쳐진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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