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확률은 높이고 투자 위험은 줄이고, 일석이조잖아요.”
최근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재개발예정지구의 단독주택 지분을 10억원에 사들인 대기업 과장 김모(39)씨의 말이다. 그는 3년 전에도 동료들과 함께 용산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에 투자해 2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경험이 있다.
당시 3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뚫기 위해 공동 투자를 결정하고 분양신청을 했는데, 3명 중 1명이 당첨돼 ‘대박’을 터뜨렸다. 김씨는 “당시 불린 돈으로 이번에 재개발 지분을 매입했다”며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3명 정도 모이면 웬만한 큰 손 못지 않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각종 대출규제로 자금 줄이 막히자 직장인과 일반인들이 부동산 공동투자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서로 믿을 수 있고 자금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아파트나 상가, 토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자 형태로, 재개발 예정지나 입지가 좋은 분양단지에선 이미 일반화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동투자는 초기 투자금액이 적은데다 집값이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다”며 “이미 주택을 갖고 있어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사람도 무주택자를 끼고 투자하면 1가구 2주택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편법이지만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판교 신도시처럼 장기간 전매가 금지된 투자처에는 가족 단위의 공동투자가 유행이다. 회사원 이모(34ㆍ서울 마포구 상암동)씨는 지난해 판교 중대형 평형에 당첨된 뒤 돈이 부족하자 시집간 여동생 3명과 함께 공동투자하기로 했다. 물론 아파트를 전매하면 투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조건이다.
‘나홀로 투자’가 주를 이루는 경매시장에서도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이 함께 팀을 이뤄 공동 구매에 나서는 경우가 흔하다. 세무사나 법무사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주부들은 경매대상 물건을 직접 답사해 주변 환경을 살피는 식이다.
서울 강남지역에는 이른바 ‘빌딩계’도 등장했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값 폭등으로 재미를 본 부유층 주부들이 10억~20억원씩 모아 100억~200억원대의 중소형 빌딩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주부들이 낡은 빌딩을 사서 리모델링 해 되팔거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공동투자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동투자는 이해 당사자가 많은 만큼 투자 위험이나 부작용도 단독투자에 비해 큰 편이다. 박준호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은 장기투자 상품인데 자칫 중간에 투자자들끼리 법적 갈등이 생기면 수익은 고사하고 인간관계만 나빠지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면서 “가족이라도 투자 목적과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하고 공증을 받아야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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