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이삿짐을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되는 가구와 TV 등의 범위가 넓어진다.
재정경제부는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품목당 1개까지만 관세가 면제되는 고급가구,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피아노, 컬러TV, 실크양탄자 등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200만원 이상인 두번째 가구에 부과됐던 관세가 500만원 초과 가구에만 부과되고, 29인치 초과 두번째 컬러TV부터 부과됐던 관세도 42인치 초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즉 50인치 TV 1대와 32인치 TV 1대를 들여올 경우 모두 '29인치 초과'에 해당돼 1대는 관세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대 모두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실크양탄자는 관세 부과 기준이 '5㎡ 초과된 두번째 양탄자'에서 '200만원 초과된 두번째 양탄자'로 바뀐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이삿짐을 들여올 때 담보가 없어도 우선 짐을 받은 뒤 나중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징수가 이뤄지면 징수액 기준으로 2,000만원~2억원은 5%, 2억~5억원은 3% , 5억원 이상은 2% 등의 비율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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