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차 서울과 중국 산동성 위해를 수시로 오가는 김모(44)씨는 중국 다니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한다. 김씨는 “예전엔 40만원대에 달하는 왕복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14시간이나 걸리는 배편을 이용했지만 이젠 세금과 유류할증료를 모두 합쳐도 20만원을 넘지 않아 비행기를 이용해도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김씨가 값싼 항공요금 덕을 보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한국과 정국 정부가 맺은 항공자유화협정 때문. 이 협정으로 한국과 중국 산동성을 오가는 비행기는 무제한 뜰 수 있게 됐고 그만큼 항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금도 내려가게 된 것이다.
하늘 길도 바야흐로 춘추전국시대다. 국가간 항공자유화협정은 물론, 지역공동체 단위의 항공협정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항공사간 제공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단기적으론 항공권 인하 및 노선증가 효과로 여행업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후 베트남, 태국, 중국 산동성,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무려 9개 국가와 연쇄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었다. 2010년쯤이면 이들 국가로 가는 항공편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그만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 상호 항공문호를 개방해도 상대국 항공사에 빼앗기는 승객보다, 우리 항공사가 얻는 승객이 더 많을 것이란 판단이다.
항공당국 관계자는 “미국과는 98년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이후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현재 미국 직항편을 모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우리나라 국적기가 점령했다”며 “유럽노선도 우리 국적기 운항횟수가 훨씬 많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노선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과 협력구도도 나타나고 있다.
건교부는 국가간에만 체결효력을 가진 항공협정법을 유럽연합(EU)같은 국가 연합체와 협정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우리나라와 프랑스간 항공회담에서 서울-파리 노선복수 취항의 대가로 ‘EU 지정항공사 조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
이 협정으로 현재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만 운항중인 파리노선에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이 진출하는 대신, 에어프랑스외에 다른 국적사가 없는 프랑스측은 자신들이 지정한 EU국가의 항공사가 국내에 추가로 운항하게 됨으로써, 보다 복잡한 경쟁구도가 짜여지게 됐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중국, 일본과 ‘항공연대’를 모색중이다. EU나 아세안 같은 지역공동체들과 향후 항공협정을 맺을 때, 한ㆍ중ㆍ일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보다 많은 노선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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