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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참정권 부여' 헌장개정 부결/ '性차별' 서울YMCA, 한국YMCA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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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참정권 부여' 헌장개정 부결/ '性차별' 서울YMCA, 한국YMCA서 제명

입력
2007.02.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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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논란을 빚어온 서울YMCA가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장 개정안을 부결시켜 한국YMCA 전국연맹에서 제명됐다.

서울YMCA는 ‘YMCA’에 대한 업무표장등록을 보유한 한국YMCA 전국연맹에서 제명됨에 따라 앞으로 ‘YMCA’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1903년에 창설된 서울YMCA가 1928년에 조직된 한국YMCA 전국연맹에 비해 역사적으로 앞서 ‘YMCA’ 명칭 사용권과 조직의 정통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YMCA는 헌장에서 총회 구성원을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정회원'으로 규정,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동안 관례적으로 남성에게만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주었다. 또 지난해 총회 구성원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헌장 개정안을 발의해 성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서울YMCA가 제104차 총회 때까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맹에서 제명키로 의결했었다.

서울YMCA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YMCA 본관에서 제104차 총회를 열고 대의원제 도입과 여성 대의원을 최소 12%로 두는 헌장 개정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였다.

총회 구성원 총 1,633명 중 711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293표, 반대 403표, 기권과 무효 각각 13표, 2표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개정에 실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정회원 중 500명 이내의 대의원을 선출해 총회를 구성하고, 이 중 40%는 당연직, 60%는 선출직으로 구성하되 선출직은 한 성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송진호 한국YMCA 전국연맹 협력국장은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시대적 흐름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개정안 부결로 인해 서울YMCA는 연맹에서 자동적으로 제명된다"고 밝혔다.

김성희 서울YMCA 성차별철폐 회원연대회의 공동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총회나 이사회 차원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총회 구성원임을 선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결과는 서울YMCA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백일 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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