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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증설 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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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증설 공방 '2라운드'

입력
2007.02.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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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논란이 한나라당과 환경부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공장증설이 가능토록 관계 법규개정에 나서자 환경부는 이를 저지하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최근 장ㆍ차관은 물론 실ㆍ국장과 실무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팔당상수원 보호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소속 환노위 의원 3명이 탈당해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고민에 빠졌다.

25일 국회 환노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이 가능토록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팔당 특별대책지역은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가 배출되더라도 산업체 입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수도권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구리 배출허용 기준을 9ppb로 하고 이를 충족시킬 경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하이닉스가 계획하고 있는 공장은 인구 3만명 규모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양과 같은 하루 1만톤 이상의 폐수가 배출된다”며 “폐수 배출공장을 허용할 경우 학교, 관광시설, 골프장 건설 등 팔당호 보호를 위한 규제유지 명분이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법규를 개정하면 상수원 보호 정책의 근간이 훼손된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환경관련 법규로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건설교통부)과 산업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에 따라 공장증설은 계속 제한된다. 국회 환노위는 한나라당측이 제출한 의원 입법안을 놓고 다음달 2일 공청회를 통해 찬반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주장하는 경기 이천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수원 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구리를 이유로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불허한 결정은 불합리한 환경규제”라며 “관계법규를 즉각 개정해 공장증설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식수원을 위협하는 산업시설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국회 환노위는 팔당 상수원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가능토록 하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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