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 공공 공사 입찰에는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군에 속하는 대형 건설업체가 도급할 수 있는 공사액 기준을 현행 74억원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군 대형 건설사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업체 등급 중 최상위에 속하는 190여개 업체로, 이 방안이 확정되면 150억원 미만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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