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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법안소위 23일 이견 못좁혀/ 분양가 상한제 등 28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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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법안소위 23일 이견 못좁혀/ 분양가 상한제 등 28일 재논의

입력
2007.02.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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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원내교섭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기지 못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등 3개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통해 28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택법이 28일에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교위는 전날에도 밤 9시에 소위를 시작, 3차례 정회를 거치면서 이날 새벽 3시까지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노당 등은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데다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주택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퇴로 비쳐 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 찬성하는 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노당등은 28일 소위에서도 합의 처리가 어려워지면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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