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이용자가 포털사이트는 30만명, 인터넷언론은 20만명 이상이면 7월 27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은 이용자 권익보호 및 정보보호를 강화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시 방법, 명예 훼손 등 권리를 침해 당한 자의 정보제공 청구절차, 개인정보 취급 및 이전 시 해당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 개인정보 취급 방침의 공개 및 변경 공지방법 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게시판을 운영하는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명 이상의 포털과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은 공인 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등 제3자에 의뢰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3,000만원)가 부과된다.
또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하면 민ㆍ형사상 소송 제기를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받아 권리 침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