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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변호사 '유죄 확정' 3명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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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변호사 '유죄 확정' 3명 등록취소

입력
2007.02.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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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3일 부장판사 출신 H씨, 군법무관 출신 B씨, 사법연수원 수료 후 개업한 K씨 등 각종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3명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H씨는 부장판사 시절 다른 판사가 맡은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B씨와 K씨도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판사 교제비’, ‘검사 청탁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 의뢰인 돈 1억 횡령 변호사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23일 고객의 돈 1억원을 가로챈 변호사 김모(40)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부산 만덕동 주공아파트 철거공사를 하청 받으려던 류모씨가 “원청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약이행보증금 1억원을 보관해 달라”며 돈을 맡겼으나, 이를 즉시 원청업체 관계자에게 송금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처음부터 원청업체 측과 짜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며 1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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