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가계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의 세부 시행안을 협의해 단계적인 DTI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첫 시행일인 3월2일부터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액 1억원 초과시 DTI 비율을 40% 적용하고, 대출금 5,000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50%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DTI 60%가 적용되고, 9월부터 전국의 3억원 초과 아파트에 DTI가 적용된다. 이어 12월에는 전국 모든 주택에 DTI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DTI 전국 확대시행을 비롯한 이 같은 로드맵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 기자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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