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300여억원을 횡령하고 2,800여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자금으로 대주주 4세들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는 등의 피고인 항변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다른 대주주들과 공모해 분식회계에 참여했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해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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