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는 2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주요 대선주자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경선 후보 등록을 당초보다 3, 4주일 앞당겨 3월 말~4월 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선주자들의 탈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후보등록 시점은 경선일정이 확정되는 내달 10일께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180일 전(6월 22일)까지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고, 그 2개월 전(4월 23일)까지 후보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준위는 최대 쟁점인 경선시기와 상관없이 후보등록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사철 경준위 공보위원은 “국민들에게 당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후보검증 공방으로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측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서 주요 주자들의 탈당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후보 조기등록 카드를 빼든 것이다.
공직선거법 57조 2에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불복하면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상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을 당기면 이 전 시장이나 박 전 대표는 물론, 여권의 구애를 받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역시 탈당이 가능한 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줄게 된다.
박 전 대표의 대리인인 김재원 의원은 “조기등록은 우리가 낸 제안”이라며 “경선시기만 정해지면 3월 초라도 후보 등록을 받아 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시장측 박형준 의원도 “당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후보 경선 등록시기가 앞당겨 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경준위 활동시한인 내달 10일까지 주자 간 이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선일정에 대해 타협하지 못하면 후보등록 시기도 연동해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공보위원도 “경선일정 합의가 안되면 현행 당헌 당규에 따라 등록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경선시기에 대해선 6월 경선을 통한 조기 후보결정을 주장하는 이 전 시장측과 9월 이후 경선으로 시간을 벌려는 박 전 대표 및 손 전 지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태희기자 goodnew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