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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워 벌과금 못낼 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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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워 벌과금 못낼 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입력
2007.02.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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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소년범 연령이 낮아져 현행법을 어기면 10세부터 처벌 받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업무계획 및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도입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벌과금형이 빈곤층에겐 사실상 징역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로 해결된 금액은 1997년 전체 벌과금의 6.7%에서 지난해 21.3%로 크게 늘었다. 최근 3년간 평균을 보면 300만원 미만의 벌과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전체의 82.6%, 100만원 미만은 37.1%나 됐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이 도입되면 ‘여가시간 박탈’이라는 처벌 효과는 유지하되, 구금 폐해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사회봉사명령 적용 대상자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자로 제한하고, 미납 벌과금액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사회봉사명령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상법 보험편을 고쳐 보험사기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신장애인도 생명보험에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사회봉사명령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무보수로 일정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1989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봉사 분야로는 자연보호와 복지시설 활동, 행정기관 지원 등이 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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