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논란을 거듭해온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주재로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줄기세포 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허용범위를 3월까지 결론짓고 생명윤리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해 줄기세포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현재 전면 금지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허용 여부는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생명위)에서 결정된다.
국가생명위는 1월19일 간담회에서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월 회의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3월 결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최근 영국이 난자기증에 보상금 지급을 허용하는 등 세계 연구가 가속화하는데 우리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0년간 총 4,300억원을 지원하는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국가생명위의 위원 구성을 봐도 ‘제한적 허용’으로 결론이 모아질 전망이다.
국가생명위의 한 위원은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민간위원 10명이 모인 1월 회의에서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을 놓고 의견이 맞섰다”며 “3월 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경우 정부 위원과 연구계 위원들 수가 금지 의견이 많은 윤리계 위원들 수보다 많기 때문에 허용안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한적 허용안은 불임시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될 난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자는 내용이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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