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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정유사 기름값 담합… 소비자는 '봉'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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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정유사 기름값 담합… 소비자는 '봉' 이었다

입력
2007.02.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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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면 내릴 줄 모르는 기름값 뒤에는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의 담합 행위를 밝혀낸 2개월여 동안 정유사들이 휘발유ㆍ등유 등의 가격을 원유 가격 인상폭보다 2~3.5배 더 올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총 2,400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에 판매하는 휘발유ㆍ등유ㆍ경유 가격을 공동 인상한 사실을 적발, 총 52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 192억원,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2003년에 작성한 일부 문건에서 가격 담합으로 의심되는 문구가 보이는 등 다른 시기에도 가격 담합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2004년 4월 상호 연락을 통해 ‘공익모임’이라는 명칭의 협의체를 만든 뒤 SK㈜가 휘발유 등유 경유의 공장도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 고시하는 금액을 각각 시장 목표가격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은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공익모임을 운영하면서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서로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확보한 모 정유사의 시장ㆍ가격동향보고 문건에는‘공익모임을 통한 가격안정화’ ‘할인폭 축소 시기’ ‘경쟁자제 시기’ 등 담합을 의미하는 문구들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담합 기간 동안 원유가격이 리터당 약 20원 오를 때 정유사들이 공급한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는 약 60원이나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담합 행위를 밝혀낸 2004년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으며, 담합 기간 중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은 총 1조6,00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15%를 담합 피해액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기준을 적용할 때 당시 두달여 동안 소비자 피해 규모는 2,4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정유사들은 1998~2000년 국방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 혐의가 드러나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810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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