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학생회 등은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며 단축 진료와 수업거부 등 전방위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정부와 의료계간 충돌이 재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2일 양ㆍ한방 및 치과의 협진 허용과 프리랜서 의사 도입,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 부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4일부터 3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5일 발표한 개정시안과는 달리, ‘간호진단’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 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명시했다.
또 태아성감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했으며, 진료거부금지 사유를 ‘의료인이 진료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포괄적 내용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크게 나누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세분화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사들이 진료권 침해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간호진단의 개념을 구체화 하는 등 기존 시안에서 반보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투쟁대오는 요지부동이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의료법 개악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전국 16개 시ㆍ도 지회를 순회하며 단축진료와 함께 궐기대회를 계속 열기로 했다. 일각에선 전국 의대생의 수업 및 진료 거부, 전공의 전면 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들이 모여 21일 발족한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도 23일 첫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장외투쟁과 더불어 대체 입법안 국회 제출과 규제개혁위원회에 탄원서 제출 등 ‘입법ㆍ행정 투쟁’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입법 예고는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어떤 조항이든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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