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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공익·현역, 복무 면제기준 같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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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공익·현역, 복무 면제기준 같을 수 없다"

입력
2007.02.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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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탈영했다 붙잡혀 도합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공익근무요원이 세번째 탈영 후 “남은 복무기간을 면제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패소했다.

박모씨는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복무를 이탈해 2001년 10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공익요원으로 복귀했으나 또 다시 탈영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한 뒤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2년 12월부터 1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돼 재복귀 했으나 2004년 3월 세번째로 탈영했다.

박씨는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제2국민역(면제)으로 편입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현역병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2일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근무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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