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집단 탈당파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신당모임은 22일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2% 수준의 취ㆍ등록세가 부과된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 섰지만 실제 거래는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며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인하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신당모임은 거래세 면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지가 3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금 감소분은 종합부동산세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통합신당모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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