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의 사후승인을 거쳐 계열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승인을 전제로 다른 회사 주식의 일정 한도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하는 경우 ▦담보권 집행이나 대물변재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등이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 2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특히 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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