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기업이 개발한 레이더탐지기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려던 연구원들이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최근 3년간 국정원이 적발한 기술유출 사건(92건) 중 중소기업 비율이 65%(60건)에 달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예산과 보안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표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민만기)는 21일 중소기업 B사가 5년간 84억원을 들여 개발한 레이더탐지기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B사 전 연구실장 김모(42)씨 등 연구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일본 S사와 연계, 레이더탐지기 제조용 소스코드와 회로도 등을 몰래 갖고 나가 동종업체인 R사를 설립했다. 김씨는 연구진 전원을 데리고 퇴사했으며, 지난해 4월 R사에서 시제품까지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더탐지기 기술은 전자파를 통해 교통 장애물 등 교통신호 관련 정보를 사전 감지,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위험상황 발생 때 차량 속도를 자동 제어하는 데 이용된다. 검찰과 업계에선 레이더탐지기 기술이 일본으로 유출됐다면 2,300억원대의 산업 피해를 초래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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