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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내면 은행이자 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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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내면 은행이자 덜내요

입력
2007.02.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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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은행금리 우대혜택을 주고,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 때 교통카드 충전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세금납부, 모범납세자 우대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 IT 납세행정’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일정기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은 7월부터 서울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을 이용할 때 대출 금리 인하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모범납세 법인은 2∼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개인은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만간 모범 납세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산세 납부현황, 법인세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격 조건과 금리인하 폭 등을 은행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8월부터 세금을 전자납부할 경우 건당 5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 줘 교통카드 충전이나 서울시립박물관 입장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서울시에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세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발급 받은 후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휴대폰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시 납세시스템 외에도 납세자의 주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주차위반 과태료 등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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