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포털3社 시장지배 사업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포털3社 시장지배 사업자?

입력
2007.02.21 23:40
0 0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3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을까.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단, 대형 포털업체 불공정거래' 토론회에선 그 답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포털업체와 콘텐츠제공업체의 대결 구도 속에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도 엇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해덕(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매출기준 등을 따져보면 포털 3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획정할 수 있으니 별도의 세부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이면 해당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포털 3사의 매출액 합계가 전체 포털업계의 87%에 달하고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회장 최내현)는 포털의 무책임을 꼬집었다. 최 회장은 "포털측이 '펌'행위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방해하고 있다"며 "포털에 대한 법규 상의 정의가 필요하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 포털의 자사 데이터베이스(DB) 페이지 비중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176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정혜 과장은 "검색과 이메일 뉴스 게임 등 각 서비스를 별도의 시장으로 볼지, 전체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포털 서비스 시장의 의미조차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는 "과잉규제는 곤란하고 일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된다"며 포털에 힘을 실어줬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자체적 노력을 통해서 독점 상태가 된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주요 포털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