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 TV의 설치ㆍ운영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목(稅目) 교환이나 '공동세' 도입이 추진되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고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관이 세워진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CC TV의 설치와 운영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방범 등 공익목적을 제외한 CC TV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교환하거나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꿔 재정이 열악한 구에 균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목을 바꾸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 격차가 현재 15.2배에서 5배로, 공동세가 도입되면 5.7배로 줄게 된다. 재산세 수입이 많은 강남 지역의 세금을 재정 형편이 열악한 강북 지역에 나눠주겠다는 것이지만, 강남구 서초구 등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통합 기록관'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충남 연기ㆍ공주)에 7,600평 규모로 건립된다. 관리대상도 재가(在家)문서 중심에서 비서실 등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 기록일체와 영부인기록 등으로 확대된다. 7월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에 앞서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한편, 시민ㆍ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시위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도입된다.
행자부는 공무원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유관업체도 기존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15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업체는 2,919곳에서 1만1,000개로 늘어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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