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출 규제로 빚으로 집을 사는 시대는 갔다.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가 적용되고, 전 지역 확대도 검토 중이다. 가계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대출과 관련된 규정을 꼼꼼히 따져 보는 등 틈새를 노린 대출전략을 세우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다고 귀띔한다.
우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확보해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증빙 서류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증이다. 이밖에도 연금소득, 임대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예금, 부동산 보유내역 등을 제시하면 대출액을 늘릴 수 있다.
또 대출기간이 길수록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장기로 잡는 게 바람직하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만기 15년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만기가 20년일 경우에는 3억원, 만기 30년일 때는 5억원까지 늘어난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3년이 지나면 물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마이너스 대출 같은 신용대출은 대출금을 쓰고 있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자마자 부채로 산정된다. DTI는 주택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를 포함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출 등은 없애는 게 좋다.
주택금융공사의 이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출금리가 5%후반으로 비교적 싼데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또 고정금리 대출이라 향후 금리변동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모기지론은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적용돼,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수준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인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과는 별도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신용대출 가능 여부도 알아보는 게 좋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유엔알 박성언 대표는 “거래를 주거래은행에 집중시켜 신용점수를 올려놓는 게 유리하다”며 “집을 사기 위해선 시가의 60% 가량의 자금은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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