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적금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얹어 저축해 주는 아동발달계좌(CDA) 제도가 시행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신한은행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월 입찰을 통해 신한은행과 CDA사업 계약을 맺고 4월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아동발달계좌란 고아원생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자금이나 취업ㆍ창업 준비 비용이 없어 결국 가난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막고자 이들에게 최소한의 종잣돈을 마련해 주기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다.
3~4만 명으로 예상되는 지원대상 아동들이 후원금 가운데 일부(최대 3만원)를 계좌에 적금하면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같은 금액을 계좌에 더 넣어주고 만 18세가 되면 돈을 찾아 대학 등록금, 취업ㆍ창업 준비, 주거마련, 의료비 등에 쓰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들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한도 외에 여유가 되면 별도로 5만원까지 더 적금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월 11만원씩 18년을 적금할 경우 최대 4,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행이 이 계좌에는 최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유도하고 있다"며 "종잣돈 지원은 물론, 불우 아동에 대한 경제교육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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