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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車보험 특약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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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車보험 특약 없앤다

입력
2007.02.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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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최고 100만원을 주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이 있다. 2003년 한 손해보험사가 내놓은 상품으로 연간 보험료 추가비용은 단돈 100원이지만 작년 말까지 가입 건수는 34건에 불과하다. 보험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

보험사가 이 특약 상품을 3년 넘게 운용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고작 3,400원. 하지만 이 상품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또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향후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가 한 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손보사는 고스란히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다.

이처럼 다양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명목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특약 상품 중 상당수가 실효성이 없거나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 상품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다 보니 개발비용과 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가 나가게 되고 이는 손보사들의 적자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은 881개나 된다.

결혼식 당일 교통사고를 당해 결혼식이 취소됐을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는 결혼비용담보 특약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품이다. 한 손해보험사가 건당 보험료 1,650원을 책정해 115건을 팔았지만 보험금을 내준 적은 없다. 교통사고로 태아를 사산(死産)했을 때 500만원의 위로금을 주는 특약(건당 보험료 2,450원)도 마찬가지다.

특약 중에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손보사들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품도 있다. 교통사고로 골프용품이 파손됐을 때 최고 500만원, 골프장 예약이 취소됐을 때 2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팔고 있지만 실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는 곤란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골프용품이 파손됐다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도 손보사는 보험금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특약의 난립으로 인해 특약 가입자들이 특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사들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정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4월까지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특약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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