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檢 "불법 UCC 선거운동 꼼짝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檢 "불법 UCC 선거운동 꼼짝마"

입력
2007.02.20 23:42
0 0

디지털수사팀 내달 가동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20일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 인터넷을 통한 사전 및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ㆍ단속할 UCC대책 상황실과 디지털 수사팀을 만들어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중앙지검 2차장을 팀장으로 하며 공안부 첨단수사부 등에서 차출된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대선에서 UCC 분야를 선점,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각 대선후보 진영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어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권유ㆍ호소하는 내용을 UCC에 올리거나 일반 유권자가 블로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영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