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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치떨게 한 서울대치대생 도서관서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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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치떨게 한 서울대치대생 도서관서 몰카

입력
2007.02.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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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클 줄이야.”

서울대 치과대학 졸업반 A(26ㆍ치대 본과 4년)씨는 3개월 전 의대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사실이 문제가 돼 졸업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대는 20일“여대생들의 은밀한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찍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학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몰카’ 사건은 지난해 10월 한 남학생이 인문대 2층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들통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의대 도서관에서 여학생 B씨 등 모두 4명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찍었다. B씨는 A씨의 카메라에 여학생 사진 50여장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A씨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옮겨 담았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를 입은 의대 여학생들을 몰래 찍은 사실을 털어 놓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도서관 게시판에 한달 동안 ‘한 순간의 어긋난 호기심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과문을 붙이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학교의 중징계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치러진 치과의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제대로 준비를 못한데다 심적 부담으로 인해 중도 포기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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