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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社들 1,000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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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社들 1,000억대 과징금

입력
2007.02.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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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석유화학업체 10개사가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을 11년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총 1조5,6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는 총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호남석유화학㈜, SK㈜, ㈜효성, 대한유화공업㈜, 삼성종합화학㈜, GS칼텍스㈜, 삼성토탈㈜, ㈜LG화학, 대림산업㈜, ㈜씨텍 등 10개 석유화학업체가 1994년 4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폴리프로필렌과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의 기준가격을 매달 정하기로 하고, 2005년 4월까지 11년 동안 담합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담합 대상이 된 합성수지는 각종 플라스틱 용기, 섬유, 쇼핑비닐백, 우유용기, 맥주상자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업체들은 거의 매달 내수영업본부장이나 영업팀장 모임을 열어 판매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월말에 마감가격을 다시 협의했으며, 기준가격과 직거래처 판매가격도 협의해 결정했다.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해온 이 업체들은 이 같은 담합행위로 94년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이들 10개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85% 이상(2002년 이전에는 95% 이상)에 달해 이번 담합으로 약 1조5,600억원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담합기간 동안 10개 사의 관련 매출액은 10조 4,000억원 가량이었다. 공정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을 관련 매출액의 15% 가량으로 추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게는 총 1,0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일 사건으로는 2001년 군납유류 입찰담합사건(1,211억원)과 2005년 KT 등 시내전화사업자 공동행위사건(1,152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다.

업체별로는 SK가 238억원, 대한유화공업 212억원, LG화학 131억원, 대림산업 117억원, 효성 101억원, 삼성종합화학 99억원, GS칼텍스 91억원, 삼성토탈 33억원, 씨텍 29억원 등이다. 호남석유화학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협조한 점이 인정돼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제 받았다.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도 조사에 협조해 검찰 고발을 면했으며 GS칼텍스와 씨텍 등 2개사는 공소시효(3년) 이전에 담합행위를 중단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SK, LG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효성 등 5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1990년대 초 정부가 생산감축, 판매량 배분 등의 직ㆍ간접적인 행정지도를 하면서 촉발된 '생계형 카르텔'이라고 반론을 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폭리를 취하기 위한 담합이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석유화학업계의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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