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의원은 선고유예
법원이 직원들을 동원, 국회의원에게 소액후원금(10만원 이하)을 집중 지원한 기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석호(충남 서산ㆍ태안) 의원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5,56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선동 에쓰오일 회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문 의원이 김 회장으로부터 에쓰오일 서산공장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치자금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문 의원의 공장 유치 노력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서산시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서산=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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