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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등 대학정보 공개한다

입력
2007.02.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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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국내 모든 대학들은 취업률과 교수 확보율 등 학교 관련 주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정부의 지원 중단 등 행정ㆍ재정적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수험생들에게는 학교 선택에 더할 나위 없는 정보가 되겠지만 대학에는 비상이 걸렸다. ‘대학 성적표’가 나쁠 경우 학생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데다 구조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을 담고 있으며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학생과 산업체 등 수요자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학간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학정보공시제에 담길 내용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졸업생 취업률을 비롯해 교수 확보율, 학교재정 현황, 신입생 충원율, 연구시설 현황 등이 주로 올라간다. 지금도 상당수 국립대에서는 취업률, 교수 확보율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립대는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주요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다. 의무 규정이 아닌 탓이다.

교육부는 정보공시제 전면 시행에 앞서 9월부터 선도대학 4,5곳을 정해 시범운영키로 했다. 정보공시제의 장ㆍ단점을 사전 분석하겠다는 뜻이다.

정보공시제가 실시되면 대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취업률이 나쁜 학교와 학과는 수험생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고, 신입생 충원이 저조하거나 교수 확보율이 낮은 대학은 구조개혁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정보공시제가 대학 통ㆍ폐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 대학정보공시제는 한 차례 실패한 전력이 있다. 교육부는 2005년 6월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여야가 정보공개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바람에 법안은 같은 해 11월 자동폐기됐다.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치권 합의가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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