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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6mm 갔는데… "음주운전 해당"/ 대법, 벌금 1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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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6mm 갔는데… "음주운전 해당"/ 대법, 벌금 150만원 확정

입력
2007.02.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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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위해 불과 6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상태에서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44)씨가 “판결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가 골목길을 막고 있으니 빼달라”는 이웃 주민의 부탁에 따라 차를 6m 옆으로 이동시켰다. 박씨는 이 상황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으며 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밝혀져 기소됐다.

박씨는 1,2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동네 주민의 요청에 의해 골목길에서 6m가량 운전했을 뿐”이라며 상고했으나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운전을 마친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뒤늦게 적발된 것이라고 해서 죄를 면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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