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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마켓' 무혐의에 항고/ "승소율 임의산출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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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마켓' 무혐의에 항고/ "승소율 임의산출로 명예훼손"

입력
2007.02.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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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승패율과 인맥지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법률 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협은 항고이유서에서 “로마켓은 판결문 등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정보가 미흡함에도 무리하게 통계를 내고 승률 기준도 임의로 작성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로마켓은 일부 승소, 소취하, 화해권고 결정 등을 모두 패소로 처리하는 등 승소율 산출기준이 옳지 않고 변호사의 출생지, 학교, 연수원 기수 등을 임의적 점수로 계산해 인맥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해 3월 로마켓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12월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점,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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