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6일 소방시설 공사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 허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03년~200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소방시설 관련 공사업체 K사 대표 임모씨에게 서울 시내 각 소방서에 대한 공사 관련 예산신청서를 서울시의회로 보내기 전에 빼돌려 제공하고 K사 법인신용카드 2장을 받은 혐의다.
허씨는 지난해 5월까지 3년 동안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식대와 물품구입비용 명목 등으로 모두 309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가짜 명품상 단속을 무마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35)씨 등 경찰관 2명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4월27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중구의 모 지하상가에서 가짜 해외 명품을 팔던 이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뒤 단속을 없던 일로 해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 등은 이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동대문경찰서 소속 박모 경사 등 2명을 통해 단속 무마 청탁을 받자 단속 2시간 반만인 오후 4시 압수된 물품을 돌려주고 종업원을 풀어줬으며, 1시간 뒤인 오후 5시 경찰서 인근 다방에서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 등과 이씨를 연결해 준 박 경사가 추가 금품 수수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박 경사는 지난달 말부터 잠적한 상태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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