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투자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관련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없이 과세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해외투자펀드 주식 양도차익 3년 한시 비과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비과세 대상을 ‘개정 법률안 공포일부터 2009년 말까지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으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이 올 3월에 공포될 경우, 3월 공포일까지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일 7월에 환매한다면 공포일로부터 환매일까지 4개월여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일부 자산운용업계와 투자자들은 개정 법률안 공포 이후 환매하기만 하면 과거의 양도차익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혼란도 예상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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