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선임한 관선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을 빚은 상지대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공개변론이 15일 열렸다.
공개변론에서 원고인 상지대 퇴임이사측의 김동건 변호사는 “옛 사학법에 관련규정이 없는 데도 학내문제를 해결하고 떠나야 할 임시이사들이 신임 정이사들의 선임에까지 개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상지대측의 최병모 변호사는 “학교는 민간법인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만큼 국가가 파견한 관선이사들에게 정이사 선임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상지대는 1993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사장 김문기씨가 학교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관여 혐의로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고 이사들이 전원 사퇴한 뒤부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2003년12월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해 정이사를 선임하자 김씨 등 과거 상지대 이사 5명은 “원래 이사진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정식이사 선임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원고 승소 판결해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 맡겨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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