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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 제작사 대표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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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 제작사 대표 2년 6월 선고

입력
2007.02.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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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15일 사행성 게임기 ‘황금성’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제작사 대표 이모(48)씨에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4억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부인 김모씨 등 8명에게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 등 5명에게 각각 64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총 추징금은 384억여원에 달한다.

노 부장판사는 “이씨는 유사한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해당 범죄를 실질적으로 지휘, 주도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행성 게임확산이라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 때보다 경품 최고 금액을 최고 100배 이상 높이고, 투입금액 대비 최고 2만배까지 당첨이 가능하도록 게임기를 제작해 2005년 3월~지난 해 6월 전국 게임장에 1만5,000대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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