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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 DTI 더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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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 DTI 더 세졌다

입력
2007.02.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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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 대출시 6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50% 적용된다. 직장인들은 대출가능 금액이 지금보다 최대 절반 이상 적어지는 등 2억원 이상 대출이 힘들어져 집 살 생각은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15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세부 시행안을 잠정 마련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 대출금액이 5,000만원~1억원 이하면 50%가 적용된다. 5,000만원 이하는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금감원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DTI 60% 이내'를 모범규준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더욱 강화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DTI를 50%로 낮추는 대신 ▦거치기간 없는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고정금리대출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을 경우에는 각 항목에 가점을 매겨 DTI 비율을 최대 6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고정금리 대출과 원리금 균등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DTI 기본비율을 모범규준보다 낮췄다"고 설명했다.

시가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하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도 DTI 60%가 적용된다.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DTI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나 고령자 등은 공식 소득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금내역 등을 통해 자기 소득을 신고할 수 있으나 은행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DTI 한도도 5%포인트 삭감돼 DIT 비율이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 또 부채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연체 기록이 남아있는 등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도 DTI 한도가 5%포인트 줄어든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 일반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부분 DTI 40%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3억~6억원대인 수도권 지역 아파트 구입시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DTI 40%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연소득 4,000만원인 고객이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5,600만원(연리 6.2%, 16년 만기시)~1억8,300만원(20년 만기)선이다.

그동안은 아파트 가격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5억원 아파트 구입시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그 절반 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 주부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사람들은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5,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 대출 받아 집 사기는 매우 힘들게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론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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