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과 송병준 등 일제시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환수 재산을 독립유공자 예우와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도 정해졌지만 친일파 후손들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수 절차와 활용계획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5일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 40여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270만여평에 대해 1차적으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조사를 거쳐 국고 환수가 결정되면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파 재산 환수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2005년 제정된 ‘친일행위자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시대 각종 조약체결에 관여하고 작위를 받았던 매국형 친일파 100여명과 중추원 참의 이상 재직자 300여명 등 400여명을 친일행위자로 규정했다.
조사대상은 이들이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취득한 재산 특히 토지로 한정했다. 1차 조사대상자에는 이완용 송병준 민영휘 등 대표적인 친일파들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후손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1차 조사는 6개월 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완익 사무처장(변호사)은 “8월께 친일파의 재산을 대거 국고로 귀속하는 의미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훈처는 경매 등을 통해 국고 귀속된 재산을 처분,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법정공방에 따른 처리 지연 우려
하지만 친일파 후손이 환수 결정에 불복, 법정소송으로 가면 환수처리는 지연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국고 귀속 결정에 후손은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106명의 친일파명단을 발표했을 때도 친일파 후손들이 위헌소송을 냈다.
당장 환수조사개시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해당 재산은 친일 행위와는 무관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공방으로 번지면 환수재산의 처분 절차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 관계자는“소송 등으로 문제가 된 환수재산은 위원회에서 넘겨받을수없고 경매 처분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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