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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등 가벼운 환자 본인부담 늘려

입력
2007.02.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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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자는 일괄적으로 진료비ㆍ약값의 30%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을, 약값이 1만원 아래면 1,500원을 냈고 그 이상이면 30%를 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대신 암이나 희귀병을 앓는 중증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임산부와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보험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가 1만5,000원일 경우 3,000원을 지불했던 감기환자들은 1,500원을 추가 부담해 4,500원을 내야 한다.

약값이 1만원일 때 본인 부담금 역시 현재 1,500원에서 3,000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복지부는 경증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확대 등으로 마련된 건강보험 재원 7,000억원을 중증환자와 어린이 진료비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7월부터 현행 6개월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던 본인부담 상한제를 2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1만명이 1,250억원의 혜택을 입게 된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해 의원ㆍ약국은 15%, 병원은 20%, 대학병원은 25%만 내면 된다.

아울러 6세 미만 영ㆍ유아 281만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와 혈압측정, 발달검사 등 건강검진도 실시한다. 모성 보호를 위해 초음파 검사 등 산모에게 필수적인 산전(産前) 진찰을 무료로 해주며,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해 관련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수가도 현실화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희귀난치질환 107개의 외래 본인부담금 20% 경감 및 희귀난치질환에 19개 질환 추가 ▦화상환자 치료수가 인상 ▦간호사 수가 많은 병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 ▦중환자실 서비스의 질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 등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복지부장관 고시 개정을 거쳐 모두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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