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앞으로 벨기에 기사는 검색해 볼 수 없게 됐다.
벨기에 브뤼셀 법원은 13일 벨기에 신문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항소심에서 “언론사의 허락 없이 해당사의 기사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검색 사이트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사링크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첫 판례로 전 세계 온라인 뉴스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허락 없이 게재한 기사 제목과 링크 서비스를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2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한 브뤼셀 법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도 구글에 뉴스 검색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리며 위반시 하루 1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카피에프레세(Copiepresse)는 17개 프랑스어권 언론을 대표한 언론단체로 야후, MSN 등과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구글측은 “브뤼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유럽 내 다른 국가는 물론 벨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브뤼셀 법원과 상반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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